스케일링 건강보험 연 1회, 기준 날짜와 주기 정리
로이스치과 창원
2026.09.17
본문
“작년에 스케일링 받았는데 올해 또 보험이 되나요?” 접수 창구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기준이 날짜로 정해져 있어 알고 나면 간단합니다.
건강보험 스케일링 기준
- 대상: 만 19세 이상
- 횟수: 1년에 1회
- 1년의 기준: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래서 작년 12월에 받으셨더라도 올해 1월이 되면 다시 보험 적용이 됩니다. 반대로 올해 3월에 이미 받으셨다면 같은 해 12월에 받을 때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잇몸병 치료 과정에 포함된 스케일링은 이 연 1회 기준과 따로 봅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어 정확한 적용 여부는 내원하시면 조회해 드립니다.
올해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을 때
치과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앱이나 홈페이지의 진료 내역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면 충분할까
보험 기준은 1년 1회지만, 치석이 쌓이는 속도는 사람마다 꽤 다릅니다.
6개월 간격을 권하는 경우
- 치석이 잘 생기는 체질
- 흡연
- 잇몸에서 자주 피가 나는 경우
- 임플란트나 브릿지가 있는 경우
- 교정 장치를 끼고 있는 경우
1년 간격으로도 괜찮은 경우
- 치석이 적고 잇몸이 튼튼한 경우
- 치간칫솔과 치실을 꾸준히 쓰는 경우
스케일링 후에 이가 시리다면
치석이 덮고 있던 뿌리 쪽이 드러나면서 며칠 시릴 수 있습니다. 치석이 많았던 분일수록 그렇게 느끼십니다. 대개 1주에서 2주 사이에 줄어듭니다. 그동안은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음식을 피하고 시린이 치약을 써보셔도 좋습니다.
“스케일링하면 이가 깎인다”, “틈이 벌어진다”는 이야기도 종종 들립니다. 스케일링은 치아 표면에 붙은 치석을 떼어내는 과정입니다. 틈이 생긴 것처럼 느껴지는 건 치석이 차지하던 자리가 비었기 때문입니다.
스케일링만으로 부족한 경우
잇몸 속 깊이 치석이 박혀 있거나 잇몸뼈가 이미 내려간 경우는 잇몸 치료가 따로 필요합니다. 스케일링을 받으셨는데도 피가 계속 나거나 잇몸이 붓는다면 한 번 더 진찰을 받아보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진단·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치료 방법과 결과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진단은 내원 후 진찰을 통해 결정됩니다.
- 이전글사랑니 발치 꼭 해야 할까? 빼는 경우와 그대로 두는 경우 2026.09.18
- 다음글임플란트 보증기간, 몇 년인지보다 먼저 봐야 할 조건 2026.09.16